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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30% 이미 난청…미국이과학회 "50세부터 검사해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이과학회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생애 전환기 난청 검진 프로그램 도입을 주장한 가운데 해외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진료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난청을 방치할 경우 치매 유발의 주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신체 활동의 감소 등으로 향후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50세를 기준으로 의무적인 난청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연령 관련 청력 손실은 특히 노인 인구의 30%에 달할 정도로 흔하지만 진단 및 개입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만큼 초기 적극적인 검진 및 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미국이비인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Otolaryngology, AAO)는 1일 연령 관령 난청에 대한 임상 진료 지침을 공개했다(doi.org/10.1002/ohn.749).나이가 들면 달팽이관 신경세포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청력이 떨어지는 연령 관련 난청이 발생한다.연령에 따른 청력 감소는 30대 정도에 시작해 계속 진행되며, 노인성 난청은 65세 이상에서 양쪽 귀에 비슷한 정도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으면서 귀의 질환이나 소음 노출 등 청력이 약화될 수 있는 병력이 없는 경우로 진단한다.가이드라인 항목표. 노인 인구의 약 30% 정도에서 노인성 난청이 발견될 정도로 흔해 사회생활에 방해가 되며 가족 간의 교류에도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난청은 인지기능을 저하시켜 치매 발생에 기여한다는 연구들이 최근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이번 지침의 특징은 50세를 기점으로 의무적인 검사를 명시했다는 점.먼저 AAO는 난청 선별검사 항목에서 "임상의는 50세 이상의 환자와의 접촉 시 난청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권고 등급 중간, 증거 수준 C).검진 결과 청력 손실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외이도와 고막을 내시경으로 검사하거나 귀에 귀 충격, 감염 또는 기타 이상이 있는지 검사할 수 있는 의료진에게 전원토록 했다(권고 등급 중간, 증거 수준 B).이어 검진 결과 청력 손실이 의심되는 경우 각 주파수 대역 별 청력 역치를 표시한 오디오그램 검사가 가능한 전문의에게 협진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권고 등급 강력, 증거 수준 A)AAO는 "연령 관련 청력 손실은 50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지만 종종 과소 진단되거나 치료되지 않는다"며 "이는 치매, 우울증, 심혈관 질환, 낙상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인구학적 요인 및 건강 위험과 연관된다"고 이번 지침의 배경을 설명했다.AAO는 "연령 관련 난청은 노인 인구에서 가장 흔한 감각 장애로 65~74세 사이의 성인 3명 중 1명이, 75세 이상 노인의 거의 절반이 난청"이라며 "이는 단순히 의사소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 치매, 우울증, 심장 문제, 낙상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노인 난청이 개인에게 국한된 고립된 문제가 아닌, 가족과 사회적인 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질병이라는 점에서 가족에게 난청이 의사소통, 안전, 기능, 인지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육하고, 난청 환자에게는 의사소통 전략 및 청력 보조 장치에 대해 상담하라는 게 학회 측의 판단.음성 이해력이 부족한 경우엔 인공와우 삽입술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의에게 의뢰하고(권고 등급 강력, 증거 수준 A), 향후 임상의는 의사소통 목표 달성 여부 및 의료진과의 만남 1년 이내에 청각 관련 삶의 질이 개선됐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권고 등급 중간, 증거 수준 C).이어 최소 3년마다 청력 손실이 알려진 환자 또는 청력 변화에 대한 우려가 보고된 환자의 청력을 평가해야 하라고 제시했다(권고 등급 낮음, 증거 수준 C).이와 관련 이과학회 관계자는 "국내의 건강검진 청력 검사는 일부 주파수의 청취 여부만을 따져 가청 주파수 전 영역대의 청력역치를 살피기 어렵다"며 "난청 방치가 인지 장애를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난청 검진 프로그램 도입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5-09 05:30:00학술

고도화되는 학회 진료지침…"임기응변 대신 시스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진료지침 작성 방법론을 체계화하기 위한 대한근거기반의학회가 최근 창립된 가운데 대한당뇨병학회도 진료지침 고도화에 팔을 걷었다.근거기반의학회의 창립은 그만큼 다양한 학회들이 인력,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지침 작성에서 임기응변으로 대응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이에 당뇨병학회는 임상진료지침 평가도구나 학회가 마련한 자체 권고 지침을 따르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 조직 구성부터 지침 개발, 타 학회 인준까지 포괄하는 프로세스 정립에 나섰다.7일 당뇨병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내년 5월 공개를 목표로 당뇨병 진료지침 개정 9판 작성에 나섰다.국내 학회들의 연혁 및 국제 무대에서의 공신력이 쌓이면서 자체적으로 마련했던 진료지침의 고도화, 표준화에도 팔을 걷고 있다.개정 지침의 특징은 진료지침위원회의 구성부터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 전문위원회의 권고에 보다 충실하고자 했다는 점.학회 관계자는 "2년마다 개정된 당뇨병 진료지침을 발간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고자 올해 1월 새로운 진료지침위원회가 구성됐다"며 "근거 기반 의학이 요구하는 기술 양식으로 진료지침을 작성하기 시작한 건 2021년 개정 7판부터였다"고 말했다.그는 "나름 체계적인 지침을 작성하도록 노력했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며 "내년도 개정 지침에는 보다 완비된 버전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부터 대한의학회에서 요구하는 조직 그룹으로 완비하는 등 시스템에 의한 지침 마련에 공을 들였다"고 밝혔다.학회는 진료지침위원회 내의 조직을 운영위원회/이해상충위원회, 개발위원회/집필위원회, 자문위원회로 세분화하고, 이해상충 관리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접촉 창구도 개설했다.학회 관계자는 "근거기반 의사 결정툴은 이득과 위해, 근거 수준에 따른 효과의 확신도, 가치, 필요자원, 효과의 비교, 수용성, 수행 가능성 등을 포함한다"며 "이를 다 포함하려면 너무 많은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득과 위해, 근거 수준 위주로 기술해왔다"고 말했다.그는 "임상 질문은 환자(Patient), 개입(Intervention), 비교(Comparator), 예상되는 치료 결과(Outcome)으로 요약되는 PICO 형식으로 작성된다"며 "치료 부분에서의 기술은 PICO 형식을 많이 따르지만 진단은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PICO 형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다양한 대안, 지침 사용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근거기반 의사 결정툴에 기반하는 대신 저자들이 나름의 형태로 기술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에 KDA 형식을 모든 권고문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학회는 지침 인준에 필요한 유관학회 명단과 형식까지 미리 작성하는 등 각 항목 별 세부 프로토콜을 마련, 이를 위원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한편 개정판에서 다룰 핵심질문은 회원 공모제로 수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핵심질문은 ▲환자 ▲치료법 ▲지침사용자 ▲치료결과 ▲지침이 사용되는 환경에 대한 것으로 이달 24일까지 공모를 받는다.선정 방법은 진료지침 개발위원회에서 기존 문헌검색에서 높은 질의 메타분석이 존재하는지, 무작위 배정 비교 임상에 대한 체계적 검토 존재, 편견이 적은 무작위 배정 비교 임상 존재 여부로 결정한다.
2024-05-08 05:30:00학술

의협, 고위 공무원 진료 새치기 의혹 공수처에 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정부 고위직 공무원 2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이 직권남용으로 새치기 진료를 했다는 이유에서다.7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이중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 공무원은 최근 지역 종합병원인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서울아산병원에서 전원했다. 그는 응급·중증 환자도 아니었으며 세종충남대병원에서도 현지 수술을 권유했지만, 환자의 의지로 전원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전원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도 나온다. 한 익명 기반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지위를 이용해 세종시 고위 공무원을 서울 빅5병원 중 한 병원으로 전원을 청탁했다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는 것.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고발인 신원을 특정하진 못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를 밝혀달라는 요구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는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문체부 공무원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을 권력을 동원하고 복지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서울아산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해 치료받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본인만의 이득을 챙긴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공무원도 이용하지 않는 지방 의료를 어떤 국민이 이용하겠느냐"며 "국민은 모르겠지만 이러한 새치기 진료가 고위 공무원, 정치인에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의협이 나섰다"고 강조했다.
2024-05-07 19:45:20병·의원

단축 진료, 의사는 지쳐 있다.

메디칼타임즈=서울시의사회 이재만 정책이사 이미 지쳐 있는 대한민국의 의사들에게 필요한 건 의료환경의 개선과 의식의 전환–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진짜 이유?2019년 설 연휴 진료 현장을 지키던 두 의사의 죽음을 기억하는 이는 이제 없다. 비로소 의사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에 이어,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사망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사람들은 자신의 고통, 두려움, 불안감을 바깥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 어쩌면 멋지게 꾸민 자신의 모습만 보여주려 애쓴 게 아니었나 싶다.빙산은 물속에 잠긴 부분이 92%이고 물 위로 드러난 부분은 겨우 8%에 불과하다. 의사들의 노동 강도는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로 너무나 차이가 많았던 것 같다. 국민에게 우리의 열악한 근무 조건을 98%에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우리 의사들도 또한 각자 의무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 대한민국 의료를 전 세계 최고로 만들었으나, 정부는 그 공을 평가절하하는 필수의료정책과 의대 정원증가라는 포퓰리즘으로 연일 의사들의 Burn out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다.혹시 국민은 전공의 100일 당직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전공의 수련을 시작할 때 병원에서 100일간 병원 On call 상태 이 일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 의사들의 Burn out을 이해해 주기가 불가능할 것이다.현실은 매우 참담하다. 진료 의사 연평균 300.8일 근무하고 있는데, 주 5일 딴 세상 얘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35년에는 의사 2만7232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추정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연구를 기반으로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정 근거로 사용한 근로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등 여러 계산 오류에 대한 논란이 있다.이를테면 연구에서 사용한 근로조건은 365일에서 연차휴가 17일, 병가 2일, 휴무일 104일, 기타 공휴일(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16일을 제외한 근무 일수 226일, 주 40시간인데 정작 「2016 전국의사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실 평균 근로조건은 근무일 300일에 근무시간 주 50시간이다.'365일 중 300일 진료' 통계로 본 의사 과로 사회이며, 한국 노동자 노동시간 OECD 최상위, 의사는 이보다 더 길어 의사 15.4% 일주일 내내 근무…주 5일제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2016 전국의사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진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답한 의사들의 근무 일수는 연평균 300.8일, 월평균 25.1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50시간, 연간 근무시간은 평균 2415.7시간으로, 같은 시기 한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2113시간)을 크게 웃돈다.한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OECD 평균(1766시간) 보다 347시간이 길어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에 속했지만, 의사의 노동시간은 한국 노동자 평균보다 302시간이 더 길었다. 한국 의사와 OECD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을 비교하면, 연간 평균 649시간이나 차이가 난다.일주일 내내 병원에 사는 의사들도 많았다.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료 의사의 대부분(68.5%)은 주 6일을 근무한다고 답했으며, 15.4%는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밝혔다. 주 5일 근무한다는 의사의 비율은 16.1%에 그쳤다.정부는 대한민국 의료 개혁의 시발점을 의사 수 증가로 오판하고 있으나, 의사 수가 부족하여 의료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면 여러 보건지표가 나빠야 하는데, 절대 아님을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가 있다.회피 가능 사망률은 의사 수가 우리보다 많은 미국 독일 프랑스보다 낮다. Statics에서 평가한 Health index는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3위이다. 그 외 GDP 대비 의료비 지출 효율 우수하며, 인구당 병상 수는 독보적 1위이다. 그동안 열악한 의료 근무 환경 속에서 한국의 의료 접근성을 세계 최고로 만든 건 정말 경이롭다.그럼!!! 경이로운 의료 접근성 누가 이루었나? 우리 의사들은 그동안 의사들 스스로의 뼈와 살을 갈아 녹여 국민건강을 지켜온 것이다.당연지정제, 저수가, 의료체계의 붕괴 등 대한민국 의료의 고질적인 문제는 오랫동안 의료계 및 의료전문가 단체가 의료정책을 주도하지 못한 채, 관치 의료 즉 정부가 주도하여 의료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발생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의대 정원 확대 문제 또한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어 왜곡된 결과를 불러올 위험이 크다. 또한 정부가 의료영역의 많은 부분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환자 의사 간 분쟁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상호 간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의사 수가 적음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의사들의 희생과 정성으로 만들어낸 한국의 의료 접근성은 정말 경이롭다.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때 기본적으로 그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과 적정한 의대 정원 증원 및 감축은 교육 현장에 있는 의대 교수와 의대학생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 이러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나치게 여론을 내세워 국민을 위하는 듯 하는 태도에는 무책임하다.정부에서 준비하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들을 지나치게 규제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일부 개원의들의 주 40시간 진료를 하자는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 44시간 진료하던 나도 평일 이틀 오전 진료를 없앴다. 이는 역설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의 산정 근거로 제시하는 정부의 근로시간을 따르는 매우 친정부적 행보가 되는 아이러니가 있다.의사들은 지쳐 있다. 대다수 병원 의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근로시간을 넘겨 휴식 시간도 부족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응급실 당직은 24시간 대기에 주 7일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의료 수가가 적은 부분을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진료 시간과 이런 걸 늘리는 수밖에 없었다. 주 40시간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정상화하자는 얘기인 것이다. 환자 수를 조금 줄이자는 의도이며 안 보겠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환자도 이해해 주실거라 믿는다.우리 스스로가 너무 스스로를 너무 혹사 시켜온 것이다.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최선의 진료가 나올 수 있다. 다시는 과로로 인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의사 각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적정 근무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2024-05-07 05:00:00오피니언

영수회담, 의대증원 해법 기대했지만…의료계 "도돌이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언급됐지만, 의료계에서 야당 역시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이 같은 내용이 주요 현안으로도 부각하지 않으면서 실망감을 표출하는 모습이다.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이뤄졌지만,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 사태가 겉핥기식으로만 다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의 회담이 이뤄졌지만,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 사태가 겉핥기식으로만 다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 의료 개혁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주요 과제라며 이를 추진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또 현재의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등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정부도 이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후 이뤄진 영수 회담은 비공개로 이뤄졌는데, 여기서 의대 증원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이 밖에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연구개발 예산복원 ▲전세사기특별법 ▲연금개혁 ▲이태원특별법 ▲채상병특검 ▲가족 의혹 정리 ▲재생에너지로 산업재편 ▲실용 외교 등 사회적으로 더 반향이 큰 사안이 함께 다뤄졌기 때문이다.또 현재의 의·정 갈등 상황을 촉발한 것은 정부·여당이어서 야당엔 부담이 없는 만큼, 적극적인 개입 요청이 있지 않은 한 굳이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야당 입장에선 총선에서 승리했고 의대 증원 반대만 안 하고 있으면 여당의 잘못이 모두 반사이익이 된다. 그렇기에 영수 회담을 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야당도 현실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회에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도 대통령실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이어 "여기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처럼 시민·환자단체가 들어가 있고 의료대란 대책으로 진료지원인력(PA)을 던지고 있다. 이는 의사에게 치료받을 것인지 간호사에게 진료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라며 "현 사태의 핵심은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인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이는 정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야당 간의 대화는 결국 어느 쪽의 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을 논의할 것인지 선택하는 도돌이표에 불과하다는 것. 어느 쪽이든 현 사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왼쪽)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정치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이에 의료계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1대1로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전공의 사직에 이어 의대 교수 사직까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막을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가 시급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우려했다. 전공의 복귀가 사태 해결의 핵심인 만큼 이를 가능케 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다. 의대 증원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결국 전공의가 돌아올 것이라는 정부·정치권의 안일한 상황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교웅 의장은 "전공의들이 일반 사병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민생과 연관되는 의대 정원은 곁다리가 돼선 안 되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실함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결국 표심 때문에 얘기가 겉도는 것이다. 의사에 대한 인식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져 이젠 우리나라 의료가 옛날과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영수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졌어야 할 문제가 원론적인 얘기로만 끝난 것에서 양쪽 모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역시 의료 시스템 붕괴가 목전에 있다며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하는 마음으로 있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지금 환자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전공의가 나간 상황을 떠받치던 교수님들도 한계 상황이 온 상황"이라며 "이제 제대로 된 진료나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학병원은 곧 도산 위기에 놓인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지금도 대학병원의 적자 보전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몇 년에 걸쳐 의료 시스템이 전부 붕괴할 것"이라며 "정치인들도 정부의 일이니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의대 증원이 불변의 원칙인 것처럼 나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4-04-29 18:27:30병·의원

"마흔네살 가정의학회, 첫 국제학술대회 신고식 성공"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0여년 전부터 국내에서의 국제학술대회 개최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게 됐다. 그만큼 내로라하는 연혁있는 학회들은 국제학술대회를 열며 세계 속의 학회로 위상과 역량을 재확인한 것.그런 의미에서 대한가정의학회의 제1회 국제일차의료 학술대회는 이례적이다. 1980년 태동한 마흔 네살의 학회가 올해 첫 국제학술대회를 열며 세계 무대에서 신고식 치른 것.국제학술대회는 학술적 의미 탐구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미 가정의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해외의 현황을 통해 국내 가정의학의 방향타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지 전문가들에게 직접 들어본 생생한 일본의 환자 중심 일차의료, 대만 의대생들이 가정의학과에 지원하려는 이유는 한국형 일차의료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뿐 아니라 가정의학 전공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귀감이 됐다는 평.학회가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추구한 미래 비전은 무엇일까. 한병덕 대한가정의학회 홍보이사(고대안암병원 가정의학과)를 만나 미래 전략에 대해 들었다.■첫 국제학술대회 신고식…글로벌 세션 대거 선보여가정의학회는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세계 속의 학회로 첫발을 내딛은 만큼 그에 발맞춰 학회는 학술대회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 세계가정의학회 학술대회 동향과 시사점 등 시금석이 될 만한 세션을 대거 마련했다.한병덕 이사는 "대한가정의학회가 설립되고 학술 활동을 시작한지 40여년이 지났다"며 "어느새 만명이 넘는 전문의를 배출했고 명실상부 일차의료 영역의 국내 최대 학술단체으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어느 때보다도 일차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회원들의 보다 높은 학술적 요구에 부응하며 학회의 대외 위상 재고를 위해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차의료 리딩 그룹이 되겠다는 열망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일차의료 국제 학술대회는 없는 상황이다. 가정의학회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아태 지역 내의 리딩 그룹으로서 국제적 협업의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아태 지역 대표 학회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학회는 글로벌세션으로 ▲체중 편견에 대한 관점과 연구 ▲국내 국제의료센터 및 여행의학 운영 경험 ▲비만 약물의 모든 것 ▲KOFIH 이종욱펠로우십프로그램과 글로벌 일차보건의료 ▲의학과 사회학과 다문화사회 가정의의 만남 ▲전자담배 논쟁 등 지역, 사회, 국가를 뛰어넘는 가정의학과 전공자들의 공통 관심사를 준비했다.한 이사는 "가정의를 위한 치매케어, 완화의료의 실제, 전 세계 재택의료 및 전환진료 시스템 현황과 전망, 일차의료 분야의 세부 진료계획, 국제협력 ODA(공적개발원조) 헬스케어 분야의 경험과 교훈을 마련했다"며 "생활습관의학 등 전세계 가정의학 전공자들이 관심 있어할 공통 세션을 기획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그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의 일차의료 개선을 위한 실천 계획을 주제로 한 글로벌 세션도 마련했다"며 "일본의 환자 중심 일차의료, 대만 의대생들이 가정의학과에 지원하려는 이유, 한국형 일차의료 도입을 위한 일차의료 발전방안 모색을 통해 각국의 현황을 비교했다"고 말했다.해외에선 이미 가정의학이 다른 전문 과목이나 의료기관을 연결시켜 주는 게이트(관문)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선 아직도 가정의학이나 주치의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편이지만 해외 전문가들을 통해 직접 현지 사례를 들어본다면 이는 국내에서도 적용할 만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대만 의대생들이 가정의학과에 지원하려는 이유 등의 세션을 마련한 것도 해외에서 입증된 비전과 전망을 통해 떨어지는 국내 전공의 지원율을 역전시키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복안인 셈.■후배 마음 얻어라…"학술대회는 미래 비전의 전시장"수년간 전공의 지원율 하락에 시달려온 가정의학회 입장에서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의 집단 사직 문제는 발등의 불이다.하락하는 전공의 지원률과 수련 중도 포기도 적지 않은 마당에 아예 전공의가 사라진 환경은 가정의학과의 미래를 뒤바꿀 변수이기 때문이다.문제는 당장 상황을 뒤엎을 만한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간 학회 차원의 '후배 모시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일차의료 활성화를 주제로 팀별 경연을 펼치는 '가정의학과 매력찾기 페스티벌' 코너는 물론, 일선 현장의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 미래 진로를 탐색하는 프로그램, 수련의 질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정의학교육위원회 모두 유능한 후배의 양성을 위한 전략적 포석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황은 녹록치 않다.가정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8년 105.6%에서 매년 하락 추세를 그리다 2024년도는 49.8%로 털썩 주저 앉으면서 지난 10년간 연간 전문의 자격 취득자 수는 500명 이상 줄었다.눈에 띄는 부분은 엄중한 시기에 여러가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공의들을 위해 학술대회 무료 등록을 결정했다는 것.타 학회의 경우 전공의 등록 및 참석률의 저조로 연수강좌를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가정의학회는 예전 수준인 400명의 전공의 등록자를 확보했다.가정의학회 학술대회의 평균 등록인원은 1000명 안팎으로 전공의만 400명에 달하기 때문에 무료 등록 결정은 재정 측면에서 '통 큰 결정'인 셈.대한가정의학회가 전공의에 대한 전면 무료 등록을 결정하면서 예년 수준의 참가자가 등록, 흥행에 성공했다.한병덕 이사는 "의대 정원 문제로 수련 환경 자체에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당장 내일, 다음 주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서 단기, 중기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아울러 이번 사태로 미래 가정의학과의 주역이 될 전공의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학회 활동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전공의, 지도전문의들의 교육, 연수인데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고 우려했다.그는 "이미 장기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공과를 막론하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학회 참석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며 "병원 진료 일정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아 어떻게든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학회는 당초 예정됐던 ▲전공의를 위한 모의환자 활용 워크숍의 교육적 효과와 발전방향 ▲가정의학 전공의 수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가정의학과 미래 수련방향 ▲가정의학 전공의 수련 방향: 역량 성장을 위한 e-portfolio 개발 플랜 ▲전공의 형성평가 ▲전공의 형성평가(CPX)와 피드백 ▲가정의학과 전공의 윤리교육 등의 강좌를 그대로 마련해 학술적 갈증을 풀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한 이사는 "일차의료 전문가, 지역사회의 믿음직한 주치의라는 표현이 가정의학의 정체성을 가장 잘 대변한다"며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지역사회 환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수련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갈수록 세분화 정밀화 되는 의료행위 속에서 환자와 사회는 포괄적 진료를 할 수 있는 주치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역량있는 주치의로서의 전문성을 이어 나가기 위해 가정의학회의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가정의학은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및 만성질환 관리를 포함해 환자의 종합적인 건강 관리를 지향한다.한국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만성질환 관리 등 적절한 개입을 통해 비용-효율성을 추구하는 가정의학의 수요는 계속 증대될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학술대회는 미래의 주역인 후배들에게 가정의학과의 비전을 선보이는 동시에 양질의 주치의를 양성하는 무대라는 점에서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이다.한 이사는 "대한가정의학회는 일차의료 전문가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40년간 우리사회가 변화하고 국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 요구도가 변화한 만큼 이에 맞춰 전공의 및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몇년간 예상치 못한 큰 사건, 사고, 사태들이 벌어졌지만 학회는 학회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학술대회를 통해 가정의학의 미래 비전을 찾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전공의의 지원율이 올라가고 보다 나은 진료 환경도 구축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4-04-23 05:30:00학술

디지털치료기기 1년만에 추가…식약처, 3호·4호 허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뉴냅스의 인지치료소프트웨어(제품명: VIVID Brain)와 쉐어앤서비스의 호흡재활소프트웨어(제품명: EasyBreath) 2종을 국내 제3, 4호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했다고 4월 19일 밝혔다.디지철 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치료적으로 개입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말한다.허가된 두 품목은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VIVID Brain'은 뇌 질환으로 인한 시야장애 환자에게 12주간 반복적인 시지각 학습훈련을 제공해 좁아진 시야를 개선하고, △'EasyBreath'는 만성폐쇄성질환, 천식, 폐암 등 환자에게 8주간 맞춤형 호흡 재활훈련을 제공해 유산소 운동능력과 호흡 곤란 증상을 개선한다.식약처는 두 제품의 개발부터 임상시험 설계까지 밀착 지원했으며, 과학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허가했다.또한, 혁신성과 임상적 유효성 등을 인정하여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고 '통합심사·평가 제도'를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허가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질병 치료뿐 아니라 장애를 경감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디지털치료기기가 질병이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앞으로도 국내업체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신기술 혁신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글로벌스탠다드로 만들겠다"며, "규제 전문가 밀착 상담, 선제적 기준 마련 등 규제지원 다리를 단단하게 놓아 제품 출시를 앞당기고 다양한 질환에 디지털치료기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 있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9 12:05:59제약·바이오

공공정책수가의 한계점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지불제도 개혁, 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 문제점의 근본 원인, 대안적 지불제도 등을 알아봤다. 이중 지불제도 개혁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면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1) 수가 결정 구조 개편 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3) 대안적 지불제도다.[1] 수가 결정 구조 개편필수의료 등에 대한  집중인상 기전 마련수가 결정 구조 개편은 현재의 환산지수 계약에 의해 획일적 인상이 되는 구조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즉, 필수의료 분야의 집중 인상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상대가치점수제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 수가 구조에서는 한쪽을 올리게 되면 어느 한쪽은 내려야 하는 재정 중립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이 되는 관련 분야 공급자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따라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상대가치가격제'이다.상대가치가격제기존의 제도에서는 상대가치점수에 곱하는 환산지수의 인상률을 협상하여 수가인상률이 결정되어왔다. 이 제도는 상대가치점수를 삭제하고 환산지수를 미리 적용하여 상대가치가격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총가격인상률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이다. 똑같은 것을 말만 바꾸어 전환이라고 했을 리가 없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겠다.상대가치가격제 예시예를 들어 A와 B라는 행위가 있고 각각의 상대가치 점수는 50점과 25점이다. 환산지수는 4점이며, 수가 인상은 5%라고 하자. A는 200원, B는 100원의 수가를 받고 있으며 인상 후에는 210원, 105원이 된다. 총 15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똑같다. 만약 상대가치가격제라고 하더라도 총가격인상률을 5%로 설정하면 결괏값은 같다.보건복지부가 개입하고자 하는 것은 5~7년마다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여 수가를 조정하는 것을 저평가된 영역을 집중 인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B라는 행위가 필수의료와 관련이 있어 인상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기존의 경우라면 A의 상대가치점수를 깎아 B의 점수를 올려주어야 한다. A와 B를 45점, 30점으로 조정한뒤 환산지수를 적용하면 180원, 120원이 된다. 이때 수가인상 5%를 적용하면 189원, 126원이 되고, 총액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A의 수가도 깎았지만 인상되는 효과를 누렸다. 보건복지부는 이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그래서 상대가치가격제로 전환하여 적용하는 방법은 200원과 100원의 상대가치가격에서 A의 가격을 200원으로 그냥 두고 B의 수가를 115원으로 올린다. 그리고 상대가치가격에 이미 반영이 수가인상분이 반영이 되었으니 총가격인상률을 0%로 묶여버린다.상대가치가격제 전후 비교이렇게 하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보험자 측면에서는 총액의 유동성은 같지만 가입자(국민)에게 집중 선별 인상을 했다고 홍보 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를 제공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 보험자에 의한 공급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인한 공급자로부터의 개별적 불만이나 항의를 받지 않으면서 재정중립이라는 기조 아래 건보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  적절한 재정 범위(밴딩) 안에서 공급자나 보건복지부가 필요로 하는 부분의 영역만 인상해주고 남으면 총가격인상률로 반영하고, 남지 않으면 동결하는 방식은 보험자 입장에서는 매우 관리하기 용이한 제도이다.개념적으로 보기위해 A와 B라는 적은 변수로 설명했지만, 실제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행위는 매우 많다. 그리고 여기에서 간과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행위량이다.상대가치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에 언급되어있는 중증의료(응급, 정신), 소아, 감염병의 경우는 그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영역을 높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행위량이 많지만 선별 인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은 수가가 동결되어버린다.전체 건보재정에서 보면 행위량이 적은 분야의 상대가치가격만 선별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재정규모 증가가 억제되는 것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정책수가 운영방식 및 지불제도 개혁에 따른 필수의료 공백의 보완 구조공공정책수가는 기존의 행위별수가에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앞서 나온 수가 인상과는 다르게 가변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수가 정책이다.그림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제시된 자료 설명에 나와 있듯이 운영기한이 정해져 있고,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정 또는 폐지될 수 있는 수가이다.즉, 명칭은 '수가'라고 되어 있지만 한시적 지원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공정책수가가 한시적인 이유는 재원 마련 및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으로는 불가능하며, '시범사업'을 시행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이는 보상을 해야하는 보험자나 정부 측에서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급을 받아야 하는 의료공급자에게는 매우 불안정안 지불방식이다. 지원금이라고 하지 않고 '수가'라고 하는 이유는 재원 마련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공공정책수가 재원공공정책수가의 재원은 국고+건보 매칭 또는 건보 재정 만으로 되어 국고가 일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지급방식을 수가라고 하여 건보 재정 쪽에 무게를 두고 국고 지원을 적게 하면서도 생색내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에 의해 축소 또는 폐지가 가능한 수가다. 건강보험 재정의 소모가 예측보다 심해진다거나 예상 수입보다 적은 경우, 그리고 정부 지원 재정이 부족할 경우 일방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지불 제도이다.(3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11 05:36:28오피니언

복지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공문에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의약단체들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이 한창인 상황에서 이 같은 공문을 보내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여기엔 보험개발원이 추진 중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작업에 요양기관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할 것은 요청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복지부가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에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5일 복지부가 개최한 '제6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도 복지부가 실손보험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현재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의 일부까지 보장하고, 비급여 진료를 보상해 의료 인력 배분의 비효율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박민수 2차관도 "실손보험 본인 부담 보장을 개선하고 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이나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비급여 진료 등으로 경증 환자를 자주, 더 많이 진료할수록 보상이 늘어나는 현재의 수가체계로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개원가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복지부가 비급여 경증 진료를 문제시하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주요 이점으로 소액 실손보험금 청구를 강조한 것과 반대된다는 지적도 나온다.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 시 이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의협 임현택 신임회장은 지금까지 이뤄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논의는 전임 집행부의 일이라며, 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선정한 것에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으로 지정된 것에서도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복지부가 의료기관에 시스템 구축 협조 요청을 보낸 게 참 어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의대 증원 문제로 의료계와 정부가 경색 국면이고 의협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런 협조 공문은 오히려 반감만 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2024-04-08 11:43:19병·의원

장기기증의 넛지: 옵트인·옵트아웃 그리고 유도된 선택

메디칼타임즈=황정기 병원장 [메디칼타임즈 &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공동기획]장기 기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선 현장의 의료진들이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장기 기증 인식률을 높이고, 이를 촉진하는 공동기획 시리즈 ‘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4회] 장기기증의 넛지: 옵트인(명시적동의)/옵트아웃(추정동의) 그리고 유도된 선택황정기 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오늘은 제목에서 나열한 용어들을 하나씩 알아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넛지’(Nudge)라는 단어는 본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가 저술한 베스트셀러 '넛지'(2008)를 통해, 이 용어는 사람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영리하게 유도하는 방법이나 그러한 행위, 장치, 정책을 지칭하는 용어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선택의 폭을 제한하거나 특정 선택을 어렵게 만들지 않고도 타인의 결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부드럽고 섬세한 개입'이라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일상에서 볼 수 있는 넛지의 예로는, 지하철에서 '쩍벌남' 현상을 줄이기 위해 의자 앞바닥에 그려진 발 모양의 그림이나, 남성 화장실 소변기에 그려진 파리 그림이 있습니다. 이 파리 그림은 소변의 낙하 목표 지점을 특정하게 함으로써 바닥으로 소변이 튀는 것을 70% 이상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넛지가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선택을 현명하게 유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저희 은평성모병원에서는 최근 인근 지하철역에 ‘기부하는 건강계단’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은평구청과 협력하여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할 때 마다 10원이 적립되어, 그 기부금을 취약계층을 위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로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강을 돌보는 동시에 기부할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의 넛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어서, ‘옵트인’(opt-in)과 ‘옵트아웃’(opt-out)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 두 개념은 주로 정보의 수집, 사용, 광고 발송 등의 상황에서 사용되며, 사용자의 선택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을 나타냅니다. 옵트인은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필요로 하는 반면, 옵트아웃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추정동의 상황을 의미합니다.옵트아웃이라는 용어는 프로스포츠, 특히 야구에서도 선수계약에 적용됩니다. 야구를 좋아한다면, 브래드 피트 주연의 '머니볼' 영화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 영화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놀라운 20연승 실화를 바탕으로 하며, 빌리 빈 단장이 팀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선수계약, 트레이드, ‘스토브리그’라 불리는 시즌 사이의 활동 등 프로야구의 냉정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최근 미국 메이저리그의 개막전이 한국에서 열려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출신의 천재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LA 다저스로 이적하며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이 이적은 스포츠 역사상 최고 금액이었으며, 그의 계약 조건 중 '옵트아웃' 조항에 필자는 눈길이 갔습니다. 야구에서 이 조항은 선수가 계약 기간 중 특정 조건 하에 계약을 종료하고 자유계약선수(FA)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옵트인/옵트아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옵트인은 사용자가 동의를 위해 특정행위(예: 체크박스를 체크하는 것)를 해야 하는 상태를, 반면 옵트아웃은 이미 체크가 되어 있어 추가 동의가 필요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웹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나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앱 설치 문구, 광고 수신 동의 체크 박스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다면 옵트아웃, 체크를 해야 한다면 옵트인이 됩니다. 따라서, 야구 계약에서의 옵트아웃은 이미 동의된 상태이며, 별도의 협상 없이 선수가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합니다.장기기증의 옵트인/옵트아웃 제도도 이와 비슷한 개념을 따릅니다.옵트인 방식에서는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증자가 생전에 명시적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장기기증 등록 서류에 체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등에서 사용되며, 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만이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반면, 옵트아웃 방식에서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장기기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여,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모든 국민을 장기기증 대상자로 간주합니다.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기증률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단지 우리나라가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만 일까요? 사실 옵트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증률을 기록하고 있고, 일부 주는 스페인을 능가합니다. 이는 장기기증률을 높이기 위해 기본 설정을 옵트인에서 옵트아웃으로 변경하는 것이 강력한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실제로 오스트리아나 싱가포르는 강력한 옵트아웃(추정동의)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장기 적출 전에 반드시 뇌사자의 가족과 협의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강력한 옵트아웃 정책을 시행하는 스웨덴에서도 기증자가 생전에 적극적으로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가족이 기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기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옵트인이든 옵트아웃이든, 유도된 선택, 즉 넛지의 대안적 접근 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옵트인 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는 장기기증희망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넛지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 시 기증 의사를 묻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투표장을 활용하였고, 뉴욕을 비롯한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장기기증자 등록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인센티브나 디센티브를 활용하는 넛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소 3년 전에 장기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에게 장기이식이 필요할 경우 대기자 명단에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옵트아웃 방식을 시행하는 싱가포르에서는 장기기증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람이 나중에 장기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대기자 명단의 맨 아래쪽에 놓일 것이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우리나라에서는 장기기증에 관한 등록과 뇌사자 및 사망자의 장기적출 제도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먼저 장기기증등록 절차는 첫째, 장기 등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이 생전에 신청할 수 있는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과, 둘째,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사람, 뇌사자 및 사망자의 가족이나 유족이 신청할 수 있는 장기 등 기증등록이 있습니다. 뇌사자나 사망자의 장기 적출은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며, 본인의 생전 동의나 부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이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출할 수 있습니다.이 제도에서 볼 수 있듯, 옵트인 방식을 채택한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의 동의가 장기기증과 적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제처에서 발간한 ‘장기이식법’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 중에서는 “가족·유족이 본인 의사와 달리 장기 등 적출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현행 제22조 제3항 관련)”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생전에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경우, 가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명령과 넛지가 결합된 강제된 선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 장기기증 희망 등록의 신청 기회를 넓히기 위해 넛지 방법을 적용한 법안들이 활발히 제안되었지만, 아직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 이 법안들은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와 운전면허증 발급, 여권 및 선원 신분증 발급 과정에서 장기기증희망등록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안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운전면허증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관련 자료에 장기기증 희망자임을 명시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유도된 선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장기기증에 있어서 효과적인 넛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장기기증희망등록 제도와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넛지(파이널 에디션, 2023)'의 13장, '장기기증: 기본설정 해법에 대한 환상'에서 많이 인용하고 참조했습니다. 추가로, '넛지(파이널 에디션)'의 서문에서는 저자들이 장기기증 방식에 있어 '추정동의(presumed consent)'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선택의 자유를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여러분은 장기기증희망등록과 적출에 대해 어떤 의견이나 선택을 가지고 계신가요?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 칼럼이 조금 더 긍정적이고 선한 방향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대전협 요청에 행동 나선 ILO…개입이냐 의견조회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전공의들의 개입 요청에 국제노동기구(ILO)가 움직이면서 이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29일 고용노동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ILO는 전날 양측에 각각 개입 사실을 알렸다.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대전협이 의견조회를 재요청하자 ILO 사무국이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사직 전공의들의 개입 요청에 국제노동기구가 움직이면서 이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ILO가 대전협에 발송한 서한에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과 관련해 양측에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향후 정부가 ILO에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고, ILO가 정부의 답신을 대전협과 공유하면 개입 절차가 종료된다.해당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이에 고용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협약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식적인 감독 기구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고, ILO 권고 등 후속 조치를 내놓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반면 대전협은 정부가 ILO의 개입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훼하며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부의 행태는 전공의를 보호하기보단 오히려 이들의 근로자 신분을 부정하고, 업무개시명령과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ILO와 소통하며 현 사태를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린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역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ILO 결과와 함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13일 있었던 대전협 개입 요청에 ILO는 개입 요청 자격은 정부나 노사단체만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하지만 대전협은 자신들이 전공의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고 내용을 보완하면서 수용됐다.
2024-03-29 18:59:54병·의원

의대교수·전공의 이어 의대생도 정부 상대로 소송전 '참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교수와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까지 법적공방에 참전한다.의대증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지만, 그동안 투쟁의 정면에 노출을 꺼렸던 의대생들까지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교수와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까지 법적공방에 참전한다.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및 전공의 등 의료계를 대표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정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의대협은 공동비대위원장 3명의 학생이 대표를 맡고 있다.이병철 변호사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문의가 계속 오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희망자를 받아 오는 1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려 한다"고 말했다.소송 내용은 의대증원처분집행정지 및 처분취소 등으로 이전에 진행한 소송들과 동일하다.이 변호사는 "그동안 의대생들은 주변의 시선 등으로 의대증원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는데 여론이 바뀌면서 목소리를 내려 하고 있다"며 "의대생 집단소송은 그동안 의대교수와 전공의 등이 제기한 모든 소송을 포함해 정부와 의료계 소송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국 의대생 1만8000여명 중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소송에 참여할지는 미지수지만 희망하는 학생들은 모두 원고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며 "부산의대생 100여명은 이미 다른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의대생들은 급격한 의대증원이 의평원 기준 미달로 이어져 의사국시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우려가 크다"며 "직접 40개 의과대학별 교육 인프라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보내왔다"고 말했다.■ "의대증원으로 필수의료 못 살린다"vs"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한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참석했다.박단 비대위원장 측은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주장하는 핵심 이유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에 있지만 이는 불충분한 보상과 법적 위험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증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연세대 전공의로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기 위해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급박히 본 신청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정부는 소송요건 및 집행정지 요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며 맞섰다.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통해 2000명 증원이라는 심의 결과를 발표한 것과 교육부장관이 각 대학에 의대 증원 의사를 조사한 것은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또한 박단 전공의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로서 의대 증원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 소속이라 원고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정부 측 변호사는 "의대 증원 배정으로 보더라도 이번 사건의 주체는 대학교로 보는 것이 맞다"며 "6년 후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수련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는 주장은 구체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전공의가 정부를 상대로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의대정원은 지난 27년 동안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350여명 감축됐다"며 "이로 인해 지역간 의료격차와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과 같은 심각한 보건의료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정책을 수립했다. 의대증원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지금이 이러한 의료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2024-03-28 18:56:00정책

안덕선 의평원장 "증원해도 평가는 그대로…유예 안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일부 지방의대는 지금도 간신히 의평원 평가 기준을 상회하는데 정원이 2~3배 확대되면서 충분한 교육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고 싶지 않다."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연세의대 교수)은 26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우려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안덕선 의평원장은 이번 의대 증원 배분과 관련해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평원장으로서 적정성을 판단하긴 어렵다"며 "다만 정원을 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정부는 지역의료강화에 집중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이어 "그 외에도 해당 지역의 의료 수요 및 그 대학이 늘어난 정원을 얼마나 잘 교육할 수 있는지도 평가해야 한다"며 "이번 증원 결과를 보면 정원이 50명 이하인 미니의대들 정원이 급격히 2~3배 늘어났는데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상당히 많은 재정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정부와 각 대학 총장은 늘어난 정원을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적시에 조성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하지만 아직 정확히 언제 어떠한 규모로 예산을 투자할 계획인지 등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안덕선 원장은 "의평원은 민간평가기구로 각 의과대학이 얼마나 제대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사실에 근거해 판단한다"며 "현시점에서 의대별 교육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부 각 부처와 대학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에서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이어 "일부 지방의대는 학생 규모에 비해 많은 교수와 규모가 큰 부속병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면 교육 여건이 현재 정원에 맞춰진 대학은 대규모 증원을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적기에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각 대학들이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가능과 불가능'을 논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안 원장은 "우려되는 학교들이 어느 정도로 교수진과 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의학교육 질 저하 없이 (의대증원이) 연착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하지만 선의로 믿고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으니 주요 현황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역량을 갖춘 의사로 양성될 수 있도록 올 연말 주요 현황 평가를 충분히 준비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평원, 평가 기준 변화 없다…기존 안으로 충분히 평가 가능"안덕선 의평원장안덕선 의평원장은 이번 의대 증원을 계기로 의평원 평가 기준에 변경이 생겼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안덕선 원장은 "의평원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일은 없다"며 "기존의 의평원 기준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또한 그는 "이러한 특별한 시점에 기준을 강화하는 등 변경한다면 오히려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평가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평가하고 논의를 통해 최종 판정하는 정성평가 형식을 따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평원 기준에 변화가 생기면 2년 전 예고하고 큰 변경일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합의를 기반으로 진행한다"며 "이러한 억측은 오히려 의평원 평가 기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의료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평가기간 유예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안덕선 원장은 "의평원은 지난 2000년부터 20년 이상 절차를 준수하며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해 왔다"며 "그 과정에 정부가 개입해 어떤 것을 지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의평원은 고등교육프로그램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부가 의대, 치대, 간호대 등을 모두 각기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보니 각 평가원이 생겨난 것"이라며 "의평원이 평가하면 교육부는 그 평가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된 것인지를 사후에 점검할 뿐"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의대 정원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각 대학이 얼마나 준비를 잘 갖췄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안덕선 평가원장은 이번 의대증원의 시발점이 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의사 수 부족에 대한 해석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다르다"며 "정부는 공공의료보건계획을 발표하는데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영역을 좀 더 명확히 제시해주면 속도감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이어 "지역에 의사가 없는 이유는 인구가 적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점과 대학병원이 필연적으로 안고 가야 하는 손해 영역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의료계를 설득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생 복귀, 최우선과제로 삼고 정부가 적극 나서야"끝으로 안덕선 원장은 의대생 대규모 유급 사태를 우려하며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안 원장은 "정부는 전공의가 돌아오면 의대생도 자연스럽게 따라 복귀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며 "현재는 의료대란으로 전공의가 집중받고 있어 의대생은 상대적으로 언급이 덜한데, 의대생 집단유급도 이에 못지않은 아주 커다란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학생들이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데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의대생 집단유급은 의학교육 현장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 지적했다.안 원장은 "한 학년이 통으로 유급하면 더블증원이 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대생 집단 유급이 실현되면 한 해에는 졸업생이 거의 나오지 않고 그 다음 해에는 8000명이 졸업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는 우리나라 의학교육에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학생들을 빨리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25일 각 대학에 휴학계 수리를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원장은 "연세의대 또한 90% 이상 학생들이 휴학을 신청했는데 유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병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방법으로도 4월이 지나면 유급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3-26 06:55:13정책

법조인이 본 '사직 전공의' 법적분쟁 전망은 "승소 확률 낮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으로 의료계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하지만 법원이 전공의 사직을 파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 승소 확률이 낮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의료 개혁 방향성에 대한 의견 청취하기 위함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 임무영 변호사 등이 참석해 토론회 형태로 진행됐다.신현영 의원은 첫 쟁점으로 현재 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배하는지를 두고, 정부와 전공의들이 입장이 갈리는 상황을 조명했다.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대전협은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공권력으로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는 ILO 협약 제29호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는 것.반면 고용노동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당한 조치로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이와 관련 임무영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ILO가 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ILO 협약은 국제 협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법원이 어느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지에 따라 의료법을 따를지, ILO 협약을 따를지가 달라진다.하지만 ILO 협약은 제2조를 통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5가지 예외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것. 법원 역시 이 예외 사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변협 인권위 이민 위원 역시 ILO가 우리나라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봤다. 이 예외 사항은 군사·시민적 의무 및 법원의 유죄 판결 결과에 따른 의무, 국민 생명·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 근로 금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사의 의료행위 역시 여기 포함되며,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 역시 ILO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부연했다.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은 법리적 판단에 앞서 전공의들이 왜 ILO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은 이런 법리적 판단에 앞서 전공의들이 왜 ILO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의 유불리와 무관하게 전공의들은 갑작스러운 발표로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회의감이 들어 사직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의 본질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소윤 회장은 "전공의들이 왜 ILO에 까지 도움을 요청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믿음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곳이 없으니 국제기구까지 간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노동을 그만둔 이유는 정부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용을 떠나 서로 협의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정부 역시 이를 예상하고 의대 증원 발표 몇 달 전부터 파업에 대비한 정황이 있다. 이 같은 정부 행태가 정책적인 행위인지 정치적인 행위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의대 증원 규모를 떠나 정부가 상대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엘리트 집단인 의사가 가만히 수긍하는 것도 미래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두 번째 쟁점은 의대 교수들의 행정소송 적격성이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교수들은 의대생·전공의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되므로, 의대 증원으로 인한 휴학·사직 피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법조계에선 교수들은 의대 증원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만큼, 행정소송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임무영 변호사는 의대 교수들의 의대 증원 행정소송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임 변호사 역시 이 같은 법조계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은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의대 교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는 것은 현 의대 재학생들인데 의대 증원으로 학습환경이 파괴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위원도 교수들의 행정소송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성은 직접·구체·개별적 이익을 판단하는데, 의대 교수들이 여기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이다.의대생의 경우 간접적 이익이 있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같았다. 하지만 공권력 행사나 여기 준하는 행정작용 처분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행정소송 특성상, 소를 제기해도 처분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해당 소송에 대한 심문기일을 여는데, 원고 부적격으로 한 번의 심리만 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세 번째 쟁점은 전공의 사직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또 이들의 사직이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으로 이뤄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다.민감한 쟁점답게 이에 대한 이 위원과 임 변호사의 주장에 차이가 있었다. 이 위원은 전공의 사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짚었다.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일 수 없고, 국가 역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계 내외부적으로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의사 부족이 꼽히는 만큼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은 전공의 사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짚었다.그는 "의대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체적인 방향은 증원하되 일부는 지역의사제로 하고 실손보험을 일정부분 공공의 영역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전공의 사직의 정당한 사유 당위성을 보면, 법률적으로 당사자의 본심이 사직이 아닌 파업이라고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가 사직에 쟁의행위가 있는지는 논의해나가야 할 일이다. 다만 의료계는 전공의 개인 사직의 본질이 아닌 형식적인 것만 보고 정당하다고 해석하는 것 같다"며 "사직서 제출이 파업인지 아닌지는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사회적으로 현 상황의 핵심은 사직이 아닌 파업과 진료 거부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반면 임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사직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파업이 아닌 포기하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사직한 것이 아니라 더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그는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가체계를 개선하지 않고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일례로 외과수술의 경우 원가의 85.1%만 보장되는데, 이는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뜻"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인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손해니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전문의 1명 임금으로 전공의 4명 고용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의료체계를 유지해온 것이다. 이 때문에 수련해 전문의 자격을 따도 취직을 못하니 개원가로 밀려난다"며 "개원가에선 자기 전문성을 살릴 수 없으니 피부·미용을 하는 것이다. 전문의를 따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련 포기하는 것이 사직서 제출 사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4 17:57:10병·의원

장학금 조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일자리 제공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및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유인을 대폭 높이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및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한다.계약형 필수의사제는 그동안 의료계가 도입을 반대한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증원된 의대정원이 수도권 및 미용의료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지역의료 인력 육성 방안은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대학 등과도 함께 협력해 추진해 나간다.박민수 차관은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법적 의무를 주어 지역에 강제 근무토록 하는 제도가 아닌 본인의 선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에 다닐 때부터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노출을 늘려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선택하면 그에 따른 장학금이나 향후 일자리에 대한 명확한 비전 등 지역에서 정주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종합 패키지로 제공하려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박 차관은 "학생들이 교육과 연수 과정에서 지역의료를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다"며 "지역의 근무를 강제하기보다는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에 좋은 전문의 일자리 비전을 제시하여 자발적인 선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수가를 강화한다.박 차관은 "분만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지역 수가를 적용하고 있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함께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 의료기관에는 지역 수가 5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한다"며 "일본은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확보기금을 운영해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서비스 확충에 활용 중인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 ILO 강제노동금지 조항 적용되지 않아"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 대응이 강제노동금지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긴급개입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국내 현 상황은 ILO 협약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ILO 제29호 협약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노동 적용 제외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그는 "정부는 지금 상황을 국민의 생존,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실제 진료 차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던지고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가운데, 한 달이 지나도 이들의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박민수 차관은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는데 이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해당한다"며 "전공의들은 4년이 등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돼 동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2월에 진료유지명령과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도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4-03-14 11:52:2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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